화성시 행정절차 위법 때문에 화리현리 재활용시설 소송에 패소

2022.11.21 16:05:15

한강유역환경청창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무시한 화성시 재판에 패소

경기도 화성시 화리현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허가취소 소송’과 관련 피고인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첨부)절차를 똑바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사는 지난 2021년 6월21일,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원에 재활용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시설 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16일부터 9월24일까지 8일간 서면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마을에 걸려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현수막

 

화성시가 제시한 조건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신청을 한 A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화성시는 2021년 11월10일 관련서류를 한강환경유역청에 전달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화성시가 화리현리 재활용시설 관련 취소처분 소송에서 패한 결정적 이유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화성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한 한강환경유역청은 2021년 12월21일 화성시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청(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악취, 수질 친환경적 자연순환 등) 및 협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같은 해 12월22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한 A사의 미세프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이 없으며 플라스틱 단순 분쇄시설이라도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없고, 주변부 정온시설 및 농경지의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며 개발행위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재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성시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대한 보완요청을 하면서 협의내용 통보기간을 연장 했음에도 화성시가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2022년 8월25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안요청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할 만한 급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 사건의 요지는 화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패소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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