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려운 화성 B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2023.01.03 18:57:55

자숙기간에 또 다시 초등학생에게 폭력
화성오산교육청 처음보다 가벼운 징계로 아리송한 마무리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체장애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져 지역사회는 물론 학교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4월, 초등학교 3학년 지제장애인인 A학생은 방과후에 태권도 도장 탈의실에서 B학생을 만나게 됐다. A학생보다 보다 한 학년이 높았던 B학생은 탈의실 문을 가로막고 A학생의 지체장애사실을 놀려대며 “집에 가서 말하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에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결국 참다못한 A학생의 부모가 B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6월, 학교폭력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B학생에게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3일간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3개월이 지난 7월,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 정문에서 A학생을 만나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A학생을 겁박해 또 다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청의 징계는 B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이행기간에 발생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봉사2시간 (담임지도 아래 청소), 특별교육 1시간(장애인인식개선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징계만을 처분했다.

 

이와 관련, 피해학생의 부모는 “이행기간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 집행유예기간 같은 것이다. 그 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에서는 처음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로 처분했다. 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다른 피해학생들도 있다. 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들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학교도 쉬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다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부모의 말처럼 B학생이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밖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탄원서는 상당히 있었으며 심지어 B학생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해당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한 일이며 학교에서는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으나 3학년과 4학년이 같은 층에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학교폭력의 예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토로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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