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고의 미통보 의혹 일파만파

2023.03.07 21:41:27

환매권 통보하면 미니어쳐 테마파크 및 안전체험관 사업 진행 차질

오산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 실패와 관련 지난 2008년 매수했던 토지 환매권 미통보로 인한 손실액이 사실상 150억이 넘어가자 다시 한번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오산시가 지난 2016년 오산 미니어처 사업과 안전체험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미통보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시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지난 3월6일 열린 서울대 병원부지 시민혈세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단체대책위의 토론회 모습

 

 지난 3월6일 ‘오산 범시민사회단체’는 오산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보에 따른 시민 혈세가 100억이 아니고 150억 상당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반드시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론이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들은 환매권을 통보해야 할 지난 2016년 당시,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처 사업과 안전체험관 사업을 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오산시 관계자들이 해당 사업을 위해 고의로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심증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미니어처 사업과 안전체험관 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 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해야 하는 날짜는 이들의 의혹을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오산시가 소장한 서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는 지난 2016년 9월8일 이었다. 반면 같은 부지에 미니어쳐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2016년 8월16일이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입지확정 발표는 같은 해 8월31일에 있었다.

 

 즉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실패로 끝나 2차 환매권 통보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다른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만일 이때 환매권 통보를 하게 되면 미니어쳐 사업과 안전체험관 건립은 토지 확보 문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때문에 오산시가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같은 부지에 진행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오가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구상권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오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서 보낸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답신은 이미 오산시의회에 도착해있다. 

 

 감사원은 오산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오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격은 2022년 12월1일 기준 681억원으로 추산되어 토지취득액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611억)보다 더 많은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 한다”고 답변했다. 어처구니없지만 감사원은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 손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통해 지난 2016년 당시, 오산시가 다른 목적 즉 미니어쳐 사업과 국민안전체험센터 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 일부로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특정사업을 위해 일부러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면 이는 사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모두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 미니어쳐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오산 미니어쳐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7일 국고보조금 예산안 가내사(사전통보) 통보를 받고, 2015년 11월 21일에는 ‘2016년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이어 2015년 12월 21일에 오산시는 미니어쳐 사업을 ‘2016년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2016년 8월 16일 오산시는 사업장의 위치를 죽미령 평화공원 내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263-1번지 일원(서울대병원부지)으로 변경하고,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때는 이미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실패했으며 종합병원유치 사업 종결에 따라 환매권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당시이다. 그러나 오산시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현재 150억원 손실이라는 전대미문의 환매권 사달이 나게 된 셈이다.     


 오산 미니어쳐 사업과 관련, 안민석 국회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12월 6일, 오산시 미니어쳐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며 현수막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걸었으며, 같은 해 5월2일에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병원 유치를 다시 한번 약속하고, 같은 달 안민석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 경기도지사 및 서울대병원 관계자들과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대병원 유치사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러나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 전까지는 서울대병원 유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었다. 지난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건립 불발시 토지주들에 의해서 환매소송이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환매 소송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이 불발된 서울대병원 부지에 미니어쳐 사업을 위한 국비 100억원을 받아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서울대병원 부지에 들어서 있는 안전체험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안전체험관은 오산시가 지난 2016년 8월 25일 경기도에 안전체험관 응모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 8월30일 경기도 안전체험관 입지로 선정됐다. 

 

 즉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사업실패로 인해 서울대병원 부지에 대한 환매통보를 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2016년 9월 8일에는 사업 폐지 종결(페지인가 고시)까지 했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부지 일부를 원래의 사업목적인 종합병원 설립과 목적과 다르게 안전체험관 및 미니어쳐 부지로 사용해 고의적으로 환매권을 미통보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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