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일 출석정지

2023.09.05 12:40:29

윤리위원장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 녹취 또 다른 파문 야기

화성시의회가 의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이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까지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5일 오전 11시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동료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와 메시지를 발송한 C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화성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C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8월 17일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었으며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C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 의결의 건은 화성시의회 의원 25명 중, 15명만 찬성 투표를 했다. 이어 기권 1명 그리고 반대 1표가 나와 최종적으로는 징계 의결은 부결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징계를 하라고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2명의 이탈표가 나와 이에 대한 약간의 소음도 있었다.

 

또한 징계 의결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Y의원은 긴급하게 입장문을 돌리며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Y의원은 “화성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에게 지금껏 이야기하지 않고 본인과의 통화녹음 사실을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화녹음을 통해 자료를 취득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 였습니까?”라며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 내역이 동료의원의 징계에 이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 B윤리위원장은 “업무상 관련 전화는 다 녹음하고 있다. 녹음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Y의원에게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C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와는 별도로 녹취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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