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조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 보육료 부정수급

2024.03.31 15:18:57

화성시 “과징금 9,000,000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

화성 우정읍 조암리의 어느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이 기관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어린이집 차량과 관련한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허위로 보고한 후 인건비를 챙겨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화성시가 행정제재에 나섰다.

 

 

화성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조암의 A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지난 2023년 겨울부터 어린이집 선생을 대신해 수업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 B 원장은 수업을 보육교사가 진행했다고 행정기관을 속이고 급여를 타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원장은 지난 4월 어린이집 차량 기사를 채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원장이 따로 운전하기 어려울 때만 한시적으로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차량 기사의 급여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지자 행정지도에 나선 화성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9,000,000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징계를 처분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C씨는 “화성시의 행정지도는 일부만 확인한 것이다. B 원장은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운동이나 마사지를 자주 다녔으며 어린이집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개인 식자재도 같이 구매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받지 못했다”라며 더욱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서 CCTV를 “부모동의 없이 개인 휴대전화기로 CCTV를 관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추후 조사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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