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시의회 규칙 개정

  • 등록 2024.04.17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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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조지영 의원 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이는 국회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징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7, 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 공개회의 경고가 39건, 공개회의 사과가 31건, 제명이 24건을 차지했다.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

특히 갑질 및 성 비위,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 음주운전 등의 비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8기에 들어서 7기에 비해 대부분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 중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되어있다.

경고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에 중간 단계의 징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 조지영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 의식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며 공정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규원 기자 choko37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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