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풀뿌리 지방정치 ①

  • 등록 2024.05.07 12:04:04
크게보기

거대 정당의 풀뿌리 의원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
지역정당의 필요성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야.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선거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뽑는 제도가 지방선거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정당 소속 후보들을 찾고 싶지만,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후보는 없다.

 

▲ 사진은 오산시청과 오산시의회의 정면모습

 

우리나라의 정당법상 지역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오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이 있다면 굳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지역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창당하려면 반드시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중앙당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5곳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설립하기가 어렵다. 독재의 화신으로 알려진 박정희 시대에 주민을 옭아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지역 정치를 틀 안에 가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당이 없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양대 거대정당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양대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의회에서 종종 목격되고, 국회의원의 머슴처럼 부려지는 시. 도의원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도시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장이 국회의원 한 마디에 국회의원을 위한 마당 쓸기에서부터 차 심부름까지 하는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으며 지역 현안조차 선당후사라는 이름 아래 외면받기 일쑤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시의회를 찾는 것은 아주 쉽다. 최근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오산시의회를 보면 지방정치의 한계가 좀 더 명확히 보인다.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만든 최소 정족수를 가지고 있다. 시의원은 지역구 6명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원 7명 이다. 법이 정한 의회 최소 정족수 7명이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비례대표 한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순위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소 정족수 미달인 채로 시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에서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는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도 의회는 법적 요건도 못 채우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수수방관은 방관이고 법적인 문제는 또 따로 짚어봐야 함에도 누구 하나 오산시의회의 운영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잠시 의회 운영을 중단시키고 최소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종종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이 그 정도인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도덕성 시비도 결코 더하면 했지 덜하지 않는다.  여러 시의회 중 하나인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언론인의 도덕성과 광고 수주 문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오산시의회 언론조례의 내용 중에 언론인 혹은 언론사가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아닌 단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사안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 시 행정 광고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같은 해에 ‘부정 청탁의 건’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당한 상태다.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해 등기 청첩장을 일부 시 산하 기관장에 보냈다는 이유다.

 

오산시청 출입 기자들에게는 기사의 내용과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언론중재위에 제소됐다는 것만으로도 광고 중단이라는 칼을 들이 되면서 실제 고발을 당한 주체는 세비를 받아 가고 있다. 같은 잣대라면 해당 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리고 오산시 경찰서의 조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동안에는 세비를 받아 가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 만든 조례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오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함구하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