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신 지원금 첫 지급

  • 등록 2025.02.20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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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거주 시민 중 20주 이상 임신부에 태아당 30만 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청

 

올해부터 시작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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