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지원

  • 등록 2020.06.15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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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진단검사 → 後 지원금 지급

 

(경인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책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지급대상은 6월 4일 이후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6월 18일부터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접수를 권장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했다”며 “취약노동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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