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 내리 4,000세대 아파트 인근 중금속 오염문제 집단민원 불가피

2021.12.23 10:48:17

아파트 시행허가 어떻게 났는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봉담 내리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택지와 마주보고 있는 삼보폐광산으로 인한 토양오염지역이 일부 겹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아파트 입주 후, 분양과 관련한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허가행위가 어떻게 가능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는 삼보폐광산으로 인한 주변지역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실 자료(2021년8월21일 자)를 보면 붉게 표시된 지역은 토지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또한 아파트 택지지구 내에도 일부 붉은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 주민거주와 관련한 정밀한 오염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당시 국회의원 실에서 논의가 됐던 자료, 특히 화성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오염지역을 보면 삼보폐광산 광미댐 앞 내리 일대는 대책기준을 초과해 붉은선으로 표시되어 현재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오염수가 지나가는 하천을 따라 우려기준을 초과 하는 지역이 봉담 상리에서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하천이 동하천을 따라 지속적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시공 중인 택지지역 일부에서도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오염을 보여주고 있어 4,000세대 가량의 입주민들이 거주 및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아파트를 시행중인 조합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상 우리 아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상태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오염지역에 대한 처리는 우리 조합의 몫이 아니고 광해방지사업단과 화성시가 처리할 일이다”며 오염지역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며 홍보한 광고 문구나 서류에는 아파트 바로 옆에 길 하나를 사이고 두고 있는 약 8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중금속 오염으로 경작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한 바가 없다. 덕분에 오염지역에 대한 사실을 모른 채 입주한 4,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2018년 8월17일 조합측에 봉담 내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보하면서 아파트 허가구역 안과 주변에 대단위 규모의 토지들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경작불가지역으로 판정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주변지역과 연계하는 것만을 심의 통보했다.

 

한편, 화성시는 심보폐광산 광해방지 사업과 관련 경작부적합 농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고, 오는 2021년 말까지 상리지역 광물찌꺼기저장시설 전면개보수 공사를 발주하며, 22년에는 상리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오염 확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강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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