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內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0명 검거

2022.01.26 12:09:28

경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 중국 공안과 합동 수사

인터폴과 국가정보원이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경찰주재관 및 중국 공안청(절강성 공안청)과 함께 중국 內 ○○시 소재 ‘S’아파트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단속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조직원 10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만들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정원과 공조, 중국 ○○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을 포착하고 약 3개월간 첩보를 수집해 ‘S’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보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직원 사칭 가명, 범행개요 등 자료를 활용 형사사법공조시스템 범죄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3년간 피해자 236명, 피해금 83억원 상당이 위 콜센터 조직 범행임을 확인했다.

 

이어 중국 수사기관인 공안청과의 국제공조를 위해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전화금융사기 해외 범죄조직 TF팀』을 통해 외사과 인터폴계를 경유, 중국 경찰주재관에게 콜센터 운영위치·입증자료 등 단속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경찰주재관은 콜센터가 운영되는 관할 중국 절강성 공안청과 자료공유 협의 후, 공안청측 적극 공조 답변을 받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속 제공한 단속정보를 공안측에 수시 제공하고, 공안청은 2021년 11월 5일 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공안청은 약 25일간 절강성 ○○시 內 위치한 콜센터 주변 잠복 등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2일 콜센터를 급습하여 내부에 있던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10명 중 6명은 한국국적이며 나머지 4명은 중국국적임이 확인됐다. 한국국적 6명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콜센터 범행가담 중이었고, 검거 후 확인결과 한국국적 6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해외도피 수배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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