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해프닝으로 끝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월1일 무협의 처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국민의힘 화성‘병’)이 지난 12월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임채덕 화성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이와 관련, 임 의원은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 화성시 선관위의 약활에 대해 아쉬움이 느껴진다.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선관위는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부터 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또 최소한 피의자로 고발하기 전, 혐의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해, 무고(誣告)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임 의원은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조작된 증거를 마치 사실인양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론직필을 통해 사실을 보도하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해프닝과 관련 “그동안 주변 분들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 또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힘내라’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포토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