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일 오전 11시 집중호우로 인해 처인구 양지면, 백암면, 원삼면 인근 지방도에 토사피해가 발생됐다. ㅇ용인시는 긴급하게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경안천 및 청미천 범람 위험에 따라 인근 저지대 주민들을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정 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암면에서 8가구 16명, 원삼면에서 3가구 7명 등 총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백암면에선 청미천 범람 우려에 따라 이재민 이외에도 행정복지센터 내 다목적체육관 15~20명이, 백암중고등학교 교실에 30~40명 등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원삼면에선 마을회관에 이재민 등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한편 용인시는 시민들은 신고에 따라 긴급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