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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市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도의 적극적 역할 및 지원 필요

 

(경인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3일 진행된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 제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란 자연환경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지 경계를 지도화한 자연환경공간정보이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전국 모든 시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5년마다 재작성할 의무를 지는데, 경기도내 작성대상인 28개 시 중 작성이 완료된 시는 겨우 3곳에 불과하다.

안기권 도의원은 “현재 추진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시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무를 부여했다고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하면서 “만약 어떤 시가 중요한 유급지에 대한 생태보전지역을 임의로 표기할 경우 표기한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고 우려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도 특성에 맞는 세부내용의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례가 있는바, 경기도도 광역규모에 맞는 생태조항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를 일컫는 ‘생태계서비스’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크로스체크하면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권 의원은 “생태계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지침이 되는 중요한 지표”고 하며 “이 생태계서비스와 앞서 언급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크로스체크하면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세부지침 마련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생태계서비스의 크로스체크를 통한 보완을 제안하고 정부, 지자체, 전문가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시 뿐만 아니라 광역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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