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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버드파크 행안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 정면 위반

감사원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말은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치단체에 운영권 등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법 중 ‘기부채납’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다.

 

행안부가 기부채납에 대해 이렇게까지 정의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면서 26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그의 장들이 수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빌미로 사업의 운영권이나 용역 등을 임의로 수탁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을 빌미로 운영권을 주는 사례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산 버드파크 사업이다.

 

▲ 지난 5월 영업을 시작한 오산버드파크

 

오산버드파크(이하 버드파크)사업은 지난 2019년 4월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오산버드파크는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해 알렸지만 오산시는 사업을 강행해 지난 2021년 5월 시청사내에서 오산 버드파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버드파크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주)오산버드파크 사업자가 오산시에 민간투자제안서를 (총액 75억원)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며 시작됐다. 이어 2019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에 지난 2020년 4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특혜시비와 주차장 확보문제, 오산시의회와의 마찰 및 언론들과의 갑론을박으로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다. 그리고 2021년 5월 개장했다.

 

버드파크가 개장되기 전까지 수많은 질의들이 쏟아졌고 감사원과 경기도에서는 그 답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20년 5월 오산버드파크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감사원은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권 요구에 따른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라는 답신을 해왔다. 분명 정확한 답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가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부채납과 운영권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도 내용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오산버드파크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갖는 문제에 대해 “오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운영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답신 말미에 “향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혀왔다. 즉 행안부의 2017년 개정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버드파크가 기부채납이 되면 기부채납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1년 5월 오산버드파크는 건물을 완공해 오산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함과 동시에 시청사 안에서 버드파크 영업을 시작했다. 주)오산버드파크가 건물을 기부하고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운영권이 발동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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