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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가맹점주와의 불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국미니스톱 가맹점주와의 감정싸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계약내용 있는지 고민 중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서 4년간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하던 A사장은 지난 2월 말, 돌연 가게 문을 닫았다. A사장이 가게문을 닫은 이유는 한국미니스톱측의 카드 전산망이 21일부터 문제가 발생해 전산 자체가 4일째 먹통이 되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아 버린 것이었다.

 

한국처럼 현금보다 카드 계산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에서,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카드 전산망이 고장 났다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A사장이 가게문을 닫은 것은 물건을 사러 온 고객에게 아무리 사정을 설명에도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또 욕설 그리고 취객이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험담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

 

▲ A 사장의 점포

A씨가 가게 문을 닫자 미니스톱측은 A사장에게 즉시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2억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산정서를 보내며, A사장에게 다시 장사를 시작하라는 압박을 보내왔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장사를 시작한 A씨는 그동안의 손실을 메울 방법도 그리고 위약금을 물어낼 방법도 없어 적자를 보면서도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스톱 본사는 지난 3월16일 A사장에게 “7일 이상 무단영업중단은 가맹점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며 계약해지 및 전산망 중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후 미니스톱측은 “물류배송일 및 점착시간은 회사가 정한대로 하고 그간의 클레임은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재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은 미니스톱이 일본 롯데측과 회사 양도·양수 계약을 하며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한 일과 전산망 고장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니스톱측은 A사장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과 전산망 마비로 인한 손해보상과는 별도로 가게 문을 닫은 것은 가맹점주의 잘못이라며 해명을 하고 있다.

 

▲ 전산망 사고 당시의 점포 내부모습

 

반면, A씨 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가맹점도 미니스톱이 일본 롯데에게 팔려나가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동의서를 구하지 않은 문제와 전산망 불통으로 인한 고통 문제에 대한 미니스톱측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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