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지역화폐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조정

  • 등록 2026.07.29 09:28:47
크게보기

8월 1일부터 월 충전 한도 100만 원 → 50만 원 조정

10% 인센티브 혜택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도모”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희망화성지역화폐의 개인별 월 인센티브 적용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 안내 포스터

 

인센티브는 기존과 동일한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5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지원 감소와 지역화폐 이용자 증가로 충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려 인센티브 예산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상황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역화폐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한편, 더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의 혜택을 체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