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금)부터 23일(금)까지‘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그 외에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됐으며,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에게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교육급여 신청 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가 자동(간주) 신청되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한다.
◦지원 대상자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학교는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SMS),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동시에 진행한다.
◦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지원청 및 지역별 학교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을 통해 2018년 지침 개정 사항, 나이스 시스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세입 업무처리 등을 안내했다.
◦ 기타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