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123명을 상대로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오는 6월 16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은 123명의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이번에 청구 소송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23년 5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불법파견 사건을 5년, 10년씩 판결하지 않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였다. 당시 경찰은 무대 차량을 견인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며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6월 9일과 7월 7일에 문화제를 개최했으나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불법에 엄정 대응하라"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강제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대법원 앞 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 탄압을 ‘헌법적 권리의 침해’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명의로 윤석열의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집행관이 되어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1차 집회 1,022만 3,208원 △2차 집회 1,127만 9,500원 △3차 집회 1,228만 6,800원으로 총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SNS로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노동단체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하는 일이다. 국가폭력에 맞서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청구 비용 철회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