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의원 연봉 약 6,500만 원
365일 중 100일만 일해도 되는 사실상 꿈의 직업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시의원(기초의원)들의 현재 세비는 얼마쯤일까?, 수원시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연봉으로는 약 6,000만 원 정도이고, 월봉으로는 500만 원 상당의 돈을 급여(세비)로 받는다.

▲ 수원특례시의회 전경
의원들은 매월, 일 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의정 활동비에 월정수당 약 350만 원을 합쳐서 평균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의회로부터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일 년에 한 번 있는 선진지 견학 혹은 공무 수행경비라는 명목으로 4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의장 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면 법인카드까지 받는다. 수원시의회 의장의 법인카드 한도는 매월 350만 원이며, 부의장의 법인카드 한도는 190만 원이다. 그리고 각종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140만 원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질 교섭단체 대표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도 매월 14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총원 37명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윤리특위원장까지 9명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의정비 이외에도 전체 수원시의원 개개인에게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별도 구매해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 개인에게 8평 남짓한 개인사무실을 지급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에 드는 경비 또한 수원시의회가 전부 내는 것으로 따져보면. 과거와 달리 지방의원(시의원)에 대한 대우는 시의 중견 간부급 이상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의 연봉이 시의원급이 되려면 정상적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고 없이 근속해야 가능하다.
반면, 수원시의회 의원의 회기는 일 년 중, 약 100일 정도이다. 회기라는 말은 국회나 지방의회 등 회의체가 집회하여 실제로 활동하는 일정한 기간(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을 뜻한다.
즉 법적으로 시의원은 일 년 365일 중, 100일만 정상적으로 출근하면 기본 연봉 6,000을 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이 중에서도 해외여행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해외 공무 여행 출장비 450만을 받아 해외로 나아가는 기간도 회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는 항목이 있어 단체 회식비나 의원들 간의 필요한 경비를 수시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시의회 의원이라는 직업이 사실상 꿈의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