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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맥주값 올리지 마라 말이야!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 폐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정부는 2020 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며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주세를 20% 경감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

 

20%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 500mL 한 잔으로 환산시 주세 증가분은 88.66 원으로 교육세 ( 주세의 30%)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약 127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생맥주에 대한 세 부담은 결국 출고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하도록 했다 .

 

김은혜 의원은 “ 폭염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소확행인 생맥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 며 , “ 아직도 종량제 기준 세금 징수의 당초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이다 . 생맥주 주세의 20% 감면을 종료하는 일몰은 폐지 해야 한다 . 이번 세제개편안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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