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이라고 정의하고 움직이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추미애 경기지사 이전의 상황보다 지금의 경기도 재정 상황은 확실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강제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규모와 종류는 갈수록 커지지만, 지방정부의 소득으로 잡히는 취득세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기도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인구수 덕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들 나라의 근간인 조세의 성격을 갑자기 바꾸거나 신설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이해 당사자 간 집단충돌도 초래할 수 있다. 당장 추미애 지사는 지방법인세의 재원 일부를 광역시가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방법인세 덕에 불교부 단체에 속해 있는 성남, 화성, 용인, 고양시 등은 여기에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추미애 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른 이상일 용인 시장은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절대 불가’라고 외치고 있으며,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법인세’를 경기도와 나눠 가질 생각은 없다. 또한 기업들조차 경기도에 별도의 지방법인세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추미애 지사의 건의는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결국 정부가 걷어가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분배 비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소득을 줄여 지방정부를 살리자는 주장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자가 손을 들어줄 리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비상 재정을 이유로 법이 정한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십여 년간 늘어난 국고보조금 사업을 줄이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응 비용을 20%에서 10%로 줄이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십여 년간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선거 때마다 늘어난 복지사업이다. 노인 복지, 아동 복지, 교육복지 사업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이다. 거기에 경제 인구 대비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세금 납부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제어하기 어려워진 현실도 경기도의 난제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한계가 있다.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격다짐에 가까운 건의다. 추미애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일 단체나 집단은 당장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거의 2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상황에서 조세를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결국 허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실제의 조세 정의는 현실과 거리가 멀고, 선거에 밀린다. 그래서 재정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지가 지방단체장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된다. 우격다짐이 아닌 추미애의 능력을 경기도민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