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 산하 일부 기관단체장들에게는 등기 청첩장을 발송하고,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는 등 상식 밖의 행위가 결국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 1일 오전 11시 박찬일 오산시민연합 대표 (사진 좌)와 오산시민이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1일 오전 11시 가칭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와 김태균 씨는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A 시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 A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이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본인의 자녀 결혼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오산시 각종 행사장 및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A 의원은 오산시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며 위반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등기 청첩장과 관련 “등기를 제때 받지 못한 일부 시민은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우편으로 온 청첩장을 수령해야 했으며,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두려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A 시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고발을 진행한 오산시민연합의 박 대표는 “오산의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A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오산시의회에서 공무출장을 다녀왔던 북유럽 여행도 공무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감사원에 고발해 오산의 부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