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70대 교도소행

  • 등록 2025.05.02 14:20:14
크게보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2025년 4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국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A씨는 이번‘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관리 ․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