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모집

  • 등록 2024.02.21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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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신청.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경인뷰) 이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수혜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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