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 등록 2024.04.01 08:34:21
크게보기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

 

(경인뷰)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