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건소, 2024년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 등록 2024.04.25 15:15:56
크게보기

숙박업소, 학교, 공동주택 등 259개소 대상

 

(경인뷰) 수원시 보건소가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규모 점포, 병원, 학교,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지난 22일 지도점검을 시작했고 5월 말까지 2023년도에 소독 실적이 누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시설 총 259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소독 현황 파악 ▲소독의무대상시설 해당 여부 확인 ▲법정 소독 의무·횟수 기준 안내 등이다.

정기적인 법정 횟수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적극적으로 행정 계도를 한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감염병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소독이 필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