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2024.04.26 14:09:31

 

(경인뷰)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