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투기·거래 교란행위 조사 시행

  • 등록 2024.05.29 12:10:21
크게보기

 

(경인뷰) 안성시는 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 투기·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일 및 거래 금액 등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30%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투기·거래 교란행위를 조사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