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날선 공방 화성 에코센터 ①편

2021.06.21 14:33:56

화성시 에코센터 관련 주민들 왜 고소에 까지 이르렀나?

화성시 에코센터는 지난 2012년 어렵게 만들어진 화성시의 환경교육센터다. 이 센터에 대한 운영권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서철모 화성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및 시의원 등이 무더기로 고발당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시 에코센터는 한 마디로 주민편익시설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화성시 환경자원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공문의 수신자는 (주)경호엔지니어링(화성 그린센터 건설 책임감리원)이며, 공문의 제목은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설계변경 지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 옥외 체육시설에 대하여 변경한다는 내용과 체육시설부지를 활용해 환경센터+에코센터로 변경하고 식물원, 곤충원, 소각장 주변 순환하천 설치 등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안한 시설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기록되어 있다.

 

법적 다툼이전에 이 공문서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체육시설 부지자체가 주민편익시설이었다는 것과 에코센터와 그 외 관련 시설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편익시설의 일환으로 요청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에코센터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교육센터 즉 교육시설로 전환된다. 이 문제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가 동의를 했는지 정확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아직 없지만 동의에 관한 서류는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사회운동단체가 운영권을 가져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사회단체이지 교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수탁을 받을 수 없는 단체라는 지적 들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관련조례 12조에는 “(업무의 위탁)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은 말 그대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단체이지 결코 국가가 인증하거나 보증하는 교육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파생적인 문제들도 함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에코센터 운영조례 제11조를 보면 (환경교육 강사 등) ① 시장은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환경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환경교육 해설사로 양성·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012년부터 에코센터의 교육을 담당했던 일부직원은 환경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강의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됐다.

 

한편, 에코센터 운영권에 대한 문제는 오는 7월부터 일정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운영권 논란의 소지가 됐던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화성시 환경재단에 맡기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에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화성시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권은 화성시 환경재단이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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