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코센터 돌려준다더니 주민체포에 이르기까지 A~Z

2021.08.13 10:05:47

화성시의 이중 행정에 대한 비난 갈수록 높아져
“꼭 그렇게 까지 해서 시민 재산 강탈해야 했나?”

화성 에코센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문제는 지난해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경찰까지 동원돼 주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까지 차는 사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화성 에코센터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 이전에 화성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화성시가 화성시민을 체포하라고 고소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됐다.

 

▲ 화성 환경재단의 고소에 의해 12일 오전 경찰에 연행되는 시민들

 

화성시 에코센터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지만 그 누구도 에코센터에 대한 쟁점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우선 에코센터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인가에 대한 것이다. 에코센터가 부대시설 혹은 주민편익시설이라면 에코센터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된다.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폐기물촉진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2일 오전 7시 30분, 에코센터 앞으로 몰려든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기자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권고사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다. 페기물 처리시설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이 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도 보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화성시 에코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시설인가 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에코센터는 지난 2010년 시설계획에 들어있는 주민편익시설(부대시설)이었다. 화성그린환경센터가 조성될 초기에는 에코센터 대신 축구장이 있었으나 당시 주민들이 축구장 대신 환경센터를 요구해 지금의 에코센터가 된 것이다. 즉 폐촉법에 의해 주민(주민지원협의체)들의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폐기물시설설치업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중 하나인 축구장을 환경센터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여러 문서에도 나온다. 결국 에코센터는 주민편익시설이고, 시설 운영에 대한 권리는 주민에게 있다는 뜻이 된다.

 

에코센터가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 혹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가장 최근의 증언은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과장의 입과 손에서 나왔다. 지난 6월23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장에 불려나온 자원순환과 이강석 과장은 에코센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에 “에코센터는 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이라는 증언을 어렵게 했다. 그 말이 나오자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은 환성을 질렀었다. 설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했던 말을 뒤집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무 받은 봉담읍 하가등리 마을주민들은 그날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축하 전화에 각자 술 한잔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에코센터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적인 주민편익시설로 만들자는 논의를 수차례 거듭했었다.

 

▲ 12일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이 에코센터 입구에 각자 쳐놓은 안전 줄

 

그리고 지난 7월13일 환경사업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히고,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의 전결이 찍힌 공문을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 중, 8월1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진 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대행이 직접 받은 공문에는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의 부대시설로 향후 운영비(직접운영시)는 주민지원금에서 편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공문을 받았다. 이로써 장장 2년여간 끌어오던 에코센터에 대한 지배적 운영권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나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가등리 주민들의 생각뿐이었다. 하가등리 주민들은 다음날 봉담읍 주민자치회장의 축하전화를 필두로 시의원 및 도의원 등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으며 에코센터가 주민들에게 돌아왔다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동안 에코센터 앞에 걸어두었던 각종 현수막들을 철거하고 에코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 7월 13일 자원순환과 이강석 과장에게서 에코센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은 후 철거된 현수막들

 

그 첫 번째가 현재 에코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이었다. 그래서 하가등리마을환경발전위원회는 환경재단에 공문을 보내 에코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하가등리 마을환경발전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편법 또는 불법이건 간에 화성시 환경운동재단이 화성시에세 에코센터를 위탁받은 기간이 지난 5월31일 부로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 환경운동엽합 소속 사람들이 계약이 만료된 지금에도 에코센터에 남아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20일 공문을 통해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021년5월31일부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어떤 권리나 의무도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환경운동엽합의 이런 공적인 답변은 많은 의문을 만들어 냈다. 첫 번째 의문은 계약만료 된 5월31일 이후, 약 두 달간 에코센테에 상주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소속이자 센터장을 자처했던 사람들과 일하던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의 급여는?

 

알아본 결과 센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급여는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지불했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그린환경센터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야할 법적의무나 관련 근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그린환경센터의 관계자는 하가등리 마을 이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이 주라고 해서 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했다. 그린환경센터에서 급여로 지불되는 돈은 엄밀히 따지면 출연금에 해당함으로 센터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화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그들이 아직 환경센터 직원은 아니지만 임시로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상주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화성시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같이 들은 화성시 관계자의 말이다. 즉 지난 5월31일부로 계약해지 된 환경운동연합소속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화성시 공무원의 주문 또는 요구에 의해 각종 공모절차나 입사단계를 건너뛰어 화성그린환경센터(소각장 운영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환경센터의 임시직원으로 일을 해왔다는 것이 된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부 사실이다. 에코센터를 지켜보겠다는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업적은 뒤로도 이어진다.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봉담 하가등리 마을주민들이 에코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직접 받고, 그 이후 환경재단을 앞세워 하가등리 주민들에게 에코센터를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재단은 8월2일 공문을 보내 “귀 단체는 에코센터에서 <화성시 에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1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화성시 에코센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즉시 불법행위 중지와 화성시 에코센터 경계 밖으로 퇴장을 요청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불응 시,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 고소와 고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는 환경재단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화성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은 지난 7월29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다. 에코센터 또한 주민편익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주장하는 업무방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주민편익시설은 휴관중이라는 안내 표지판, 즉 업부 방해는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환경재단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환경재단이 주민들을 고소한 법적 근거가 되는 에코센터 운영조례 9조1항의 내용은 화성시장이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 시설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기 며칠 전과 불과 하루 전까지 주민대표들과 만나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들어 주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찰이 출동하기 딱 하루 전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친입죄”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즉 주민들 앞에서는 협상을 하고, 뒤로는 이들이 에코센터에 대한 확고한 지위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출연금과 출자금의 분리문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기록들은 에코센터는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점이다. 즉 에코센터는 화성그린환경센터(소각장)를 건설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대한 사용허가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있고, 화성시는 에코센터와 관련해 누구에게 위탁을 주던, 직접 경영하던,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며 주민지원협의체가 에코센터를 직접운영하겠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화성시 행정을 장사지내는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

 

이강석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증언과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화성시의 출자를 받은 화성시 환경재단은 “화성시 에코센터는 우리가 화성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포승줄에 끌려가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단 한번도, 그 어떤 기록에도 에코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화성시에 넘겨준 바가 없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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