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남은 폐농약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세요

  • 등록 2022.08.22 1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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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

 

(경인뷰) 화성시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방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가정과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및 농약병으로 제조, 판매, 보관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농약은 제외된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시민은 용기째로 밀봉해 수거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폐농약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기자 booms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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