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안전 및 법령 교육 실시

  • 등록 2022.11.18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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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등 120여명 대상

 

(경인뷰) 의왕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방범 및 법령·준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대면 교육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구성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포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소통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호 기자 booms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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