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23.02.03 14:33:11
크게보기

 

(경인뷰) 광주시는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법정 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총 168억원을 투입해 승용, 화물, 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989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세환 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jcomaqkqh@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