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고·질병으로 어업활동 어려운 어가에 일손 지원

  • 등록 2023.03.24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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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지원 사업, 1일 10만원, 가구당 연간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지원

 

(경인뷰) 인천광역시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활동지원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원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4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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