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수원시는 2023년 8월 주민세 개인분 5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납부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간편결제앱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기존에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였던 주민세 종류는 지난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납기는 모두 8월로 통일됐다.
또 징수 방법도 신고납부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