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적용해 서비스 늘려

  • 등록 2020.09.15 0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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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 중 정부 지원율 확대··정부 지원시간 한도 적용 없애

 

(경인뷰) 군포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를 적용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돌봄서비스로 시간제·종일제·질병감염아동 지원·기관파견 분야로 나눠지며 식사 및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포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결정으로 돌봄 서비스를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에 이용할 경우 12월 31일까지 서비스요금의 정부 지원율이 확대된다.

또한 정부 지원시간 한도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한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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