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수원시가 9월 1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업소 그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수원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