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3.09.07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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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조사를 시행해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 관련 내용 추가·정비와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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