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9.08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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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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