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수원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899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중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