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 김진표 의장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직권상정 포함 소통

  • 등록 2023.09.14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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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까지 개정안 통과 안 되면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특별법 발의 다시 요청할 것

 

(경인뷰) 제377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재준 시장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직권상정을 포함해 주요 의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배지환 시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한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적하며 수원특례시 의회에서도 최근 해당 법률의 연내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배 시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직권 상정에 대해서 대화는 해보셨습니까?”고 질의하자 이재준 시장은 “국제공항과 관련된, 군공항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국회의장님을 뵐 때마다 주요 의제로 여러 방안을 다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 시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정말 진심이라면 본 의원은 직권 상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실적으로 제21대 국회가 6개월도 안 남았다고 볼 때 “총선 전까지, 21대 국회 내에서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원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요청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물론 있다”며 “이때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개정안을 비롯해 새로운 특별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 및 유치 지원 조례’가 수원시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가 공약으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경기도 의지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 “경기도가 한 축에서 움직여 주는 것이다”고 발언해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번 시정질의에 대해 배지환 시의원은 “이재준 시장이 후보 시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듯이 군공항 이전에 진심이라면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해당 법률을 상정해야한다”며 “부디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특별법을 다시 발의 요청하는 일 없이 6개월 내에 직권 상정되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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