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78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10.26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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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등 48개 안건 처리

 

(경인뷰)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20건, 202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국미순 의원은 ‘손바닥정원 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사정희 의원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한 제언’,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수원시 우선배치를 위한 수원시 실천계획 마련 촉구’, 이재형 의원은‘아주대학교 대학로 지원 및 대학병원의 체계적인 관리 촉구’에 나섰다.

다음 회기인 제3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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