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블루 “사전 안건에도 없던 '졸속 상정', '깜깜이 비공개' 처리...
110만 시민 감시 원천 봉쇄.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재결의 요구
용인특례시의회(이하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월 10일 본회의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물의를 빚은 남홍숙, 장정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가운데 용인시민 단체인 ‘용인블루’가 크게 반발하며 1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용인특례시의회의 지난 14일 본회의장 모습
행정심판을 제기한 용인블루는 "이번 징계 의결은 110만 시민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 의사일정에도 없이 '졸속 상정'됐다. 헌법상 '회의 공개 원칙'마저 위배한 '밀실 처리'이며, 죄질이 다른 두 의원에게 동일 징계를 내린 '비례의 원칙' 위반 처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천 무효에 가까운 위법한 처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가 용인시의회의 지난 10일 본회의에서의 의원징계를 졸속으로 보는 이유는 의원들의 징계안 절차가 원안 의사일정에는 없었기 때문이며, 용인시의회가 예고 없이 의원들의 징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블루는 의원들의 징계가 졸속 처리이며 시민들의 권리와 감시권을 원천 무시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용인블루는 “지난 9월 이창식 부의장의 성희롱 징계 당시,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었을지언정 사전에 의사일정에 안건으로 상정(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1항)하여 최소한의 절차를 지켰던 것과도 명백히 대비된다. 용인블루는 시민들의 방청과 감시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명백한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용인블루는 절차적 하자는 물론 실체적 하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블루는 “징계 내용의 실체적 하자도 심각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는 뇌물 제공을 주도한 '주범' 남홍숙 의원에게 '제명'을, 전달에 가담한 '공범' 장정순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권고하여 죄질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죄질이 명백히 다른 두 사람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동일한 징계를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블루는 "이는 '주범' 남홍숙 의원의 '제명'을 막기 위해 징계 수위를 '30일 출석정지' 로 대폭 하향시키고, 이에 형평성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공범' 장정순 의원의 징계를 윤리특위 안('공개 사과') 보다 오히려 상향시킨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라며, "명백한 '비례의 원칙'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이번 징계안은 안건 상정부터 표결까지 모든 과정이 110만 시민을 속인 위법 투성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110만 시민의 공익적 견지에서 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피청구인(용인시의회)에게 전문가 자문위의 권고안('남홍숙 제명', '장정순 30일 출석정지') 을 존중하여 징계의 건을 재결의할 것을 강력히 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용인블루는, '30일 출석정지'가 사실상 '세금 유급휴가'라는 의혹(월정수당 정상 지급 문제)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도 함께 제출해 용인시의회 뇌물의원 경징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