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4.21 15:29:05
크게보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 영재 발굴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와 영재교육실천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운영, ▲소외계층 영재 발굴ㆍ지원 ▲진로지도ㆍ멘토링 등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뷰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2길 97, 704호(지음프라자) / 제보광고문의 031-226-1040 / E-mail : jkmcoma@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549호 / 발행인 이은희 / 편집,본부장 전경만 / 등록일: 2017.05.02. 발행일: 2017.06.02. Copyright(c) 2017.04 Kyung-In Vie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