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 난임부부당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및 비자발적 중단된 경우 발생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시술 지원 횟수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 확대지원

2024.11.04 13: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