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 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수출기업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