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뷰) 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7588건, 24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납기를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산시 홈페이지 배너, 행정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