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등 저장 및 처리시설 불시 단속 실시

  • 등록 2023.09.12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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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뷰) 용인소방서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최종열 기자 farme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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