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역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3.11.22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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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경인뷰) 광명시는 오는 11월 29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관내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 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는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광명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명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광명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식 기자 fbalstn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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